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선지급제의 의미, 그리고 지급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등 양육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
|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 선지급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만 18세(성년)까지 |
| 긴급지원(한시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최대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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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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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특정 위기상황(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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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둔 한부모 또는 조손(조부모-손자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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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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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소득·가족구성 등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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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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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전자 파일 업로드
오프라인/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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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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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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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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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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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과 신청 안내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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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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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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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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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과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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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법률 지원, 양육비 추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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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육비를 장기 불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가정의 안정과 아이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6621)로 문의해보세요.
양육자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꼭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