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금액 선지급제 지급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선지급제의 의미, 그리고 지급대상신청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등 양육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

항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선지급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성년)까지
긴급지원(한시적)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 기본 선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긴급 지원: 특정 위기상황(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둔 한부모 또는 조손(조부모-손자녀) 가족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소득·가족구성 등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전자 파일 업로드

오프라인/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

전화 문의

  • 대표번호: 1644-6621

  •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운영

  • 전화 상담과 신청 안내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관련 자료

  • 통장 사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과 유의 사항

  • 양육비 소송, 법률 지원, 양육비 추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채무자가 양육비를 장기 불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가정의 안정과 아이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6621)로 문의해보세요.

양육자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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